[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최지민] 아이를 갖게 된 임산부나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남편이 출산 전후와 출산으로 인해 잠시 회사를 떠나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그런데 이런 제도는 이미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노비들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존재했다. 과연 이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소개한다.

세종 12년(1430년) 관청에서 일하는 한 여자 노비를 ‘관비’라고 칭했는데, 어느 날 한 관비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관비가 아이를 출산하면 일주일간의 휴가를 주었는데, 출산이라는 것은 일주일 쉰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관비들이 출산 후 고통으로 힘들어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세종대왕은 관비의 출산과 건강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육아가 심히 걱정되어 이를 해결할 제도를 강구하기로 한다.

그가 만든 것은 바로 ‘출산 개혁안’. 총 3차례에 걸쳐 내놓게 된 이 개혁안 속에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육아휴직 제도와 상당부분 닮아 있는 모습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1426년 4월 17일 “관비의 출산 후 휴가기간을 종래 7일에서 100일로 늘려라”라고 쓰여 있다. 출산휴가를 7일에서 100일로 늘린 것으로 이는 오늘날의 육아휴직 1년(자녀1명당)과 비교하면 적지만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일수다.

두 번째로 1430년 10월 19일 “출산 1개월 전부터 산모의 복무를 면제하라”라고 쓰여 있다. 세종은 출산 이후만 챙길 것이 아니라 출산이 임박한 1개월 전부터 산모를 업무에 제외시키라고 명했다. 이 또한 현재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인걸 감안하면 적은 일수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1434년 4월 26일 “관비의 남편에게도 한 달간의 산후 휴가를 주어 산모를 돕게 하라!”라고 쓰여 있다. 세종은 아이를 출산하는 관비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었다. 이것은 오늘날 남성들의 ‘육아휴직’과 매우 흡사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제도라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이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그것도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도 있었던 걸 보면 세종대왕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생명의 탄생을 중시하고 산모와 남편까지도 배려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2년 연속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했으며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장 내 눈치가 보인다는 분위기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은 물론 이러한 저 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아름다운 행위 ‘출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을 정도로 어쩌면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이 제도를 더 이상 눈치보고 사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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