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유진]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진/플리커]
[사진/플리커]

10년 전 오늘인 2008107일에는 정부가 성년의 나이를 만 19살로 낮추는 전면적인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까지 민법에서 성년은 만 20살 부터였으나 법 개정 이후 만 19살이 성인으로 인정돼 140여 개 법률 조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법무 심의관은 청소년들의 일반적 조숙현상과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18살이나 19살을 기준으로 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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