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유진/디자인 이정선]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에 나섰다.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외 다른 집을 대출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차단해 집값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전국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해 일정 기준이 초과될 때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부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 역시 ‘투기수요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

첫째로 종합 부동산세가 더욱 강화된다. 과세 표준 3억 이하 (1주택 시가 18억원 이하, 다주택 시가 14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와 기타 2주택 소유자에게는 현행이 유지되지만, 과세표준 3억 이하라고 할지라도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기존에 비해 세율이 0.1%P 올랐다. 그 외 과세표준 3억 이상(1주택 시가 18억 원 이상, 다주택 시가 14억 원 이상)의 모든 소유자는 현행대비 세율이 증가됐다.

둘째로 기존에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추가적인 과세가 부여된 것과 달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세가 부여된다. 이들에게는 현행 대비 최소 0.1%P에서 최대 1.2%P까지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셋째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되었다.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에게는 현행 150%를 유지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300%로 상한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과 관련된 금지 사안이 발표되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규제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1주택자 규제지역 신규 구입 조건도 이사나 부모님을 위한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의 시가 13억 이상 고가주택은 실 거주 목적이 아니면 무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913 부동산 대책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의 대책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투기를 잡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서민 주거가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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