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해외에서는 오히려 동포를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도박 빚을 갚으려고 동포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한 러시아 국적의 재외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34) 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러시아 지인들의 국내 거소 신고나 취업 알선, 통장 발급 등을 도와주면서 개인 정보를 알게 되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 씨는 국내의 카지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를 갚을 방법이 없자 지인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몰래 1천여만 원에 상당하는 휴대전화 12대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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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 범행 동기, 수단, 결과가 모두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였지만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런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동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17살 무렵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 문화에 푹 빠진 방글라데시인 B(39) 씨는 한국 여성과 결혼까지 해 2014년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다. 그러다 B 씨가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던 같은 나라 출신 이주 노동자 C 씨가 손을 다치는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다.

C 씨는 손을 다쳤지만 회사로부터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해 소송을 해야 했다. 이에 B 씨는 한국말이 서툰 C 씨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으나 2015년 1월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C 씨에게 750만 원을 받아 갔다.

C 쓰는 그 사이에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밀린 월급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B 씨는 해당 단체에 존재하지도 않는 수수료를 줘야 한다며 C 씨가 받은 돈의 30%인 830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된 친구를 도와달라는 C 씨의 요청에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B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결국 B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외국인들도 해외인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의 동포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외 사정에 밝은 동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로 도와도 부족할 판에 타지에서의 어려움을 약점 잡아 어려움과 고통을 배가시키는 이들은 나라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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