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쳐)
(사진=채널A 캡쳐)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구하라가 폭행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구하라의 남자친구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한 법적 처분에 관해 관심이 쏠렸다.

이날 디스패치가 구하라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 씨의 카톡 전문을 공개하며 폭행 당시 최 씨가 구하라에게 일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하라가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전 남자친구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매체는 “분명히 지웠는데”라고 구하라의 발언을 보도해 그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존재에 관해 적어도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단, 구하라가 직접 촬영을 했는지 혹은 촬영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후에 알게 된 건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점은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다. 2016년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 현행범상 리벤지 포르노에 관련한 법은 허점이 많았다.

과거 개정 전 성폭력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선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 유포된 경우에도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고자 2016년 진선미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이를 개정한 특별법 조항을 발의했고 이후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 유포되면 유죄”라는 조항이 추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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