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의 여가/취미 활동으로 각광 받는 등산. 그런데 등산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유념하지 않으면 건강과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등산 시 안전을 위한 기상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산행과 기상 상황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산행 전 날씨 확인 등 필요한 정보 수집해야 안전하게 오르고 내려 올 수 있다.

두 번째, 등산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산행에 적합한 장비, 옷, 식량 등 준비물과 함께 혹시 모를 조난 상황에 대비해 여분의 배터리(보조배터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산행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숲길로 걸어야 한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샛길은 야생동물이 출현할 수 있고 길을 잃기 쉽기 때문에 등산 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지 않아야 안전하다.

네 번째, 등산 시 음주는 절대 금지이다. 산행은 오르막과 내리막 등 보통의 길보다 험난하다. 그런데 음주를 하면 인체의 균형 감각이 현저히 떨어져 각종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다섯 번째, 야간/나홀로 산행을 금지해야 한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고 해지기 1시간 전 하산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나홀로 산행은 금지하고 두 명 이상 함께 산행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만약의 위급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부상 및 조난 시 주변의 산악위치표지판을 활용해 구조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곱 번째, ‘꺼진 불도 다시보자’ 산불조심 수칙을 지켜야 한다. 대표적으로 입산 시, 화기물 소지/불 피우기/흡연 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여덟 번째, 산에서 무단 임산물 채취를 금지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도토리/밤/잣/은행 등 수실류, 송이/능이 등 버섯류, 산약초, 산채류를 아무런 생각 없이 채취하는 등산객이 종종 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으로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독버섯, 벌집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한데, 특히 독버섯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송이, 능이를 비롯해 뽕나무버섯, 개암버섯, 느타리, 싸리버섯, 큰갓버섯 등과 같은 식용버섯과 모양이 비슷한 독버섯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식용버섯과 유사하다고 하여 무조건 채취하여 먹는 행위는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이상 등산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칙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등산할 때 기본 수칙을 잘 지켜야,산이 더욱 아름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