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했던 김현우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김현우는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적발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김현우는 지난 4월 새벽 3시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지난 6월 김현우는 '하트시그널2' 비하인드를 전하는 에필로그 편에 혼자만 등장하지 않았다. 당시 시청자들의 의문은 커졌으나 음주운전이 결정적 배경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하트시그널2'에서 보여준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더불어 김현우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현우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지난 2001년부터 시작했다. 경찰청 자료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2회 이상 음주 적발이 된 사례가 해마다 증가추세다. 음주운전 재적발률은 2013년 16.7%에서 2017년 19.2%로 2.5% 포인트나 늘어났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세차례 적발될 경우, 세번째는 수치와 무관하게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2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초범과 동일하게 면허취소 1년이 가장 강력한 처벌로 해외에 비해 솜방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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