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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원혜영 의원 ‘신분 확인을 위한 출생사실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해야’

원혜영 의원 SNS
원혜영 의원 SNS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여야의원 11명과 함께 ‘출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외에서는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출생증명서를 요구하지만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출생사실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와 함께 입양기록, 친권 변경기록, 가족의 나이와 성별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원혜영 의원은 “신분 확인을 위한 출생정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업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 서류”라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고 해외에서도 통용 가능한 출생증명서 발급을 가능토록 해 국민들의 편의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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