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슈팀] 변호사 신은숙이 결혼할 때 반드시 공개해야할 서류 4종을 언급했다.

27일 방송된 KBS 2TV의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에 출연한 신은숙 변호사는 '결혼 전 서로 어디까지 밝혀야 하나'라는 주제로 시작된 토론에서 결혼 전에 반드시 공개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로 건강검진표, 혼인관계증명서, 신용인증서, 소득금액증명서를 언급했다.

▲ 신은숙 변호사(kbs 가족의 품격 캡쳐화면)

신은숙 변호사는 특히 신용 인증서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신용인증서 다섯 글자만 쳐도 간단하게 뗄 수 있다"며 "신용등급, 대출금, 카드대금 연체기록, 현금서비스 이용액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신은숙 변호사는 "그렇다면 결혼할 때 4종 세트를 남편에게 줬느냐"라는 패널의 질문을 받자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다"며 당황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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