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대로 오늘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습관대로 무의식적으로 주행에 나섰다가는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우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참고로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사진/픽사베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사진/픽사베이]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하나하나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 실험에서도 드러난 안전띠 미착용 위험성

과태료를 떠나서, 어떤 도로에서든 안전벨트 전 좌석 착용이 의무화 되는 것은 명백히 옳은 조치이다. 이는 심지어 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이와 관련해 시선뉴스 취재팀이 직접 현장 취재에 나서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 있다.

박진아의 인사이드쇼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충격적인 결과' 편
박진아의 인사이드쇼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충격적인 결과' 편

지난 20172월 필자를 포함한 시선뉴스 모터그램 취재팀은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당시 불과 10km의 속도에서 급브레이크 조작 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몸이 심하게 앞으로 쏠리며 앞좌석 시트 뒷부분에 세게 부딪힌 경험이 있다. 보통 우리가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도 60km~80km를 우습게 넘나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급브레이크를 조작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 위험성을 절감한 순간이었다.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안전띠 착용 의무화 외에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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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단속

또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고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28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안전에 있어 허술하다고 지적되어 온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이를 잘 확인하고 숙지해 비단 과태료 등 처벌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지키려는 선진 시민의 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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