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최근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친형과 시민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연루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그 강제성 때문에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는데 정말로 신청만 하면 누구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일까?

먼저 지금까지 영화 등에서 마치 납치를 연상시키는 강제입원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의 맹점과 병원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구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미이며 보호의무자들이 입원을 시키려는 대상이 실제로 중증의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그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소지가 있으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의 개념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구속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와 의사와 경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이재명 시장이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우다.

실제로 중증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입원시킨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보호의무자들이나 강제입원 의뢰권자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대상자를 입원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문제가 달라진다. 여기에 정신병원이 환자 유치로 인한 이익에 욕심을 갖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장기간에 걸쳐 감금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에는 모자가 모의하여 재산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멀쩡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던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결국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이처럼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픽션이 아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지속되어 왔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2016년 5월 19일에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17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신법인 ‘정신건강복지법’은 일부 개선점이 있다. 먼저 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에서는 치료를 받을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와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신법에서는 모두 충족해야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환자의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입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주간의 진단입원 기간을 두었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일치된 소견을 내야만 입원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

입원연장에 있어서도 기존 6개월마다 심사였던 것을 3개월로 줄이고 연장심사를 할 때에도 처음 입원을 결정했던 것처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일치되어야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과거에는 어떤 목적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하는 것도 쉽고 빠져나오기도 힘들었지만 신법에 의해서는 강제입원의 절차가 비교적 엄격해져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또한 각종 구제 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하게 입원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자유의 박탈은 인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다. 하물며 자신의 보호의무자의 좋지 않은 목적으로 인해 당한다면 얼마나 더 괴로울까? 절대로 억울한 사람들이 강제입원을 당해 인권을 침해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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