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현정] 2015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오른다. 올해 시급 5210원보다 7.1% 인상한 금액이다.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8시간 근무 시 4만4천640원이고,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 6천220원 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기쁨은 잠시뿐 일을 하는 대다수는 내년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부터 든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 한계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 sbs뉴스 캡쳐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춰있고 생산직 노동자들의 일급 또한 이 최저임금에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서 주는 곳은 없다. 그럼에도 혹여나 일이 잘릴까 해고가 될까 항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일단 내가 최저임금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는 일한 시간만큼만 최저임금을 받았을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최저금금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또 미리 수습기간(3개월 이내)을 정하고 합의했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후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수습기간과 급여삭감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심각한 오해가 존재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일 뿐이지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여 마치 최저임금 자체가 적정한 임금의 수준인 것처럼 적용을 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저임금 강요의 수단으로 잘못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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