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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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학원장이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강사를 협박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학원장 자질에 대한 우려가 높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외국인 강사 A 씨를 협박한 인천의 한 어학원장이 25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 신분으로 해당 학원에 근무했던 A 씨는 일을 그만두려고 어학원장에게 퇴직금을 요구했고 이에 2년 전 문제가 됐던 아동을 밀친 행위를 언급하며 학원장이 협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외국인 학원 강사들의 피해 글들이 폭주했다. 한 외국인 강사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원의 원장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개인 사업자로 등록시켜 의료보험이나 퇴직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상당수의 여론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의 원장 자질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학원 원장은 전과자이더라도 형이 확정된지 3년이 지나면 학원을 설립할 자격이 주어지며 학력제한 또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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