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스무 명의 탑승자 생명을 담보로 달리던 무면허 만취 버스기사가 다행히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아찔한 순간은 22일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에 벌어졌다. 버스기사 김모 씨는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고 이를 목격한 이의 신고 덕에 경찰에 붙잡혔다. 탑승자들도 무사할 수 있었다.

(사진=해당 사건과 관련없음. YTN 방송화면)
(사진=해당 사건과 관련없음. YTN 방송화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음주까지 한 기사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면허취소 상태인 운전자를 운전하도록 둔 버스회사에 대한 비난도 줄을 잇는다. 만약 운수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명절 특수에 다급해 기용한 경우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 강화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는 한차례 규정을 강화했다. 대형 교통사고를 내거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을 제한토록 하겠다는 제·개정을 추진한 것.

이는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관광버스 화재사고 이후 마련됐다.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 기사가 음주와 무면허 등 모두 12차례나 교통 관련 법규를 어기고도 버스를 운전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해당 기사는 위반전력만 알린 채 구체적 위반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운수업체 역시 상세히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때문에 조치 내용을 바꿨지만 이번 사건 후 수박 겉핥기식이란 비난에 직면했다.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만 운수업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보다는 보다 철저한 사전점검과 확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도로 위를 달리는 만큼 현 제도 역시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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