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기대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및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스스로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대책을 담고 있다.

이는 빈곤층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이라는 안전판을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추가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방안은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손실 위험이 커지고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노년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자는 것이다. 2028년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만들고 여기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20~30%를 추가해 70% 수준의 소득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때문에 2022년쯤에는 142만 5000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530만명의 근로자가 모두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25만개인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50만개 내외로, 가입 근로자는 485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장 신설 1년 이내에 기준에 맞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정부가 도입하려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보다 운용 비용과 손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별 기업과 근로자의 일반적인 금융지식 수준이 높지 않다면 기금 부실로 손실을 보고 근로자가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관리 감독 등 운용비용도 늘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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