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작업자] 최근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의 관문인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건축 사업은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 재건축이란?

▶정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재건축 대상

▶ 공동주택 재건축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부지면적이 10,000m² 이상인 지역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단독주택 재건축

1. 기존의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m²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①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②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지역안의 건축물수의 3/10 이상일 것

▶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

①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②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 재건축 사업 절차

▶ 계획단계

-기본계획 수립(시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 주민공람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시장)

-구역 지정(시장)
기초조사(구청장) → 입안(구청장) → 공람공고(구청장) → 구 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시장) → 주민설명회 개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및 승인(구청장)
토지등소유자 동의 → 추진위원회 구성 → 구청장 승인 → 안전진단 실시

▶ 시행단계

조합설립인가(구청장)
1.정관 작성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인가 신청 → 인가(구청장) → 법인 등기

2. 사업시행인가(구청장)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인가 신청 → 일반공람(구청장) → 인가 및 고시(구청장) → 시공자 선정

3. 관리처분계획인가(구청장)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 공람(시행자)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고시(구청장) → 인가내용의 통지(시행자)

▶ 완료단계

1.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사업시행자)
준공검사(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사항 통지 →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조합)

2. 청산/등기(조합)

3. 조합해산(조합)

청산법인 설립 서류 이관(조합 → 구청장)

이상 재건축 사업의 대상과 절차를 알아보았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정책에 따라 변동이 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를 통해 직접 찾아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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