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쳐)
(사진=SBS 캡쳐)

현실의 범죄는 영화 ‘암수살인’을 능가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영화 ‘암수살인’의 근간이 된 실제 살인 사건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영화 ‘암수살인’의 주인공으로 묘사되는 현실 속 이 씨는 호러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을 수년간 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알아주길 원해서 인지 아니면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서 인지 한참이 지난 후 범죄 리스트를 형사에게 보내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 넣었다.

2011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와 시신유기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이 씨는 유흥업소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씨는 자신이 제공한 단서들로 2003년 6월 1일 동거녀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가방에 담은 다음 자신의 고향 근처인 경남 함양군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태도를 바꿔 기소 후 도박 빚 3000만 원을 탕감 받는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성 2명과 함께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을 야산에 묻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비닐 안에 시신이 있었을 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신 상태 등으로 미뤄 타살된 것이 명백하고 이 씨가 검은 비닐 안에 있는 것이 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위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데다 남성 2명이 아무런 신뢰관계도 없는 이 씨에게 시신 암매장을 의뢰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 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 씨는 2007년 11월 부산 서구 거리에서 부딪친 행인 당시 38세 여성을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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