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즉,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출처_권칠승 의원실
출처_권칠승 의원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로 잠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내버려둔 채 차량 문을 잠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제출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함께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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