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즉,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로 잠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내버려둔 채 차량 문을 잠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제출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함께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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