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우리는 종종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혹은 길을 걷다가 환자의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상황을 보고는 한다. 그럴 때면 누군가의 신고 접수를 받고 재빠르게 응급차가 출동한다. 그리고 응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차에서 재빠르게 내려 환자를 차에 싣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응급구조사’이다. 이름부터 생소한 응급구조사는 누구이며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응급구조사란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이다. 이들은 사고 최초 발생 시 응급조치를 통해 환자의 생명 유지 및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구하는 역할을 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는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는 현장에 있거나 또는 이송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경우에는 응급처치의 업무를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 ‘업무의 제한’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위의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응급구조사는 자격시험 종류에 따라 취득하는 자격증이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①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의 삽입과 기도삽관,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 ② 정맥로의 확보, ③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④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 투여, 천식 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 등), ⑤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등이다.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① 구강 내 이물질 제거, ②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 유지, ③ 기본 심폐소생술, ④ 산소 투여, ⑤ 부목/척추 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⑥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⑦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⑧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 유지, ⑨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⑩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이다.

이처럼 응급구조사는 각종 사고와 재난 등 위급한 사고 현장 최전방에서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이다. 이를 기억해 혹시라도 사고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를 보게 된다면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보며 힘이 되는 격려 한마디 보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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