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8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면 개편되는 공정거래법에는 재벌개혁, 갑질근절, 혁신성장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는데요. 이를 두고 기업계와 야당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 점을 찾고자 오늘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편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해당내용,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입법 예고안이 현재 정치권과 경제계에 큰 이슈사항인 만큼, 오늘 국회 토론회에 열띤 취재 열기와 참여도가 보였습니다. 국회 토론회로는 이례적으로 현역 의원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진행을 맡았고, 주최자인 자유한국당 김선동,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 이주영 국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정부 측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과 경제계 측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과 이 참석해 각각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의 주요 쟁점인 공정거래법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특히 두 가지 사항이 부작용으로 꼽혔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제 폐지입니다. 전속고발제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이번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의 수사가 가능해 집니다.

이 법의 취지는 대기업과 정부 간 정경유착을 막고 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경제계 일부는 과도한 고발이 오남용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대기업에 치중된 ‘경제력집중’ 상황을 억제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경제계는 개정되는 공정거래법이 경제력집중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기업의 경제력 즉 시장지배력은 남용될 때 문제되는 것이지, 경제력이 집중되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력이 집중되면 협력 중소기업들도 대폭 증가하고 이는 곧 경제성장과 고용/소득 증진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우려점과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 등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측인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과거 80년대 산업화 시대의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이 더 이상 미루어 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 정부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다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그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분명 법이 현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우려 역시 잘 수렴해야겠죠.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38년 만에 전면 개편을 앞둔 공정거래법이 완벽하게 조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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