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출처_국토교통부
출처_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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