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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