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징역 6년 선고 (사진=
이윤택 징역 6년 선고 (사진=MBC 캡처)

 

전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국내서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실형이다.

이윤택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속 극단 단원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혐의는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앞서 지난 6월 이윤택의 변호인은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윤택 측은 ‘공판에서도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부인한다 혹은 시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따져보는 거다. 한 쪽(피고)은 연기 지도라고 주장하는 거고, 다른 한 쪽은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거다. 혐의에 대한 시인, 부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쟁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예술, 연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 친구들(증인)이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극 연습하는 과정을 한 번 보라. 신체 접촉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교과서에도 나온다. 영상 자료도 있다. 어깨도 잡고 자극도 주면서 알려주는 거지, 말로 시킨다고 못한다”라고 말해 피해자 측과 큰 입장차를 보였다. 

또 ‘그 과정이 문제라는 인식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교육한다고 다 알려줬다.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안 하면 되지 않나. 대한민국에서 연극을 배울 곳이 여기밖에 없느냐. 워크숍도 다 했고, 준비 과정도 다 거쳤다. 오늘 나온 증인은 극단에 8년을 있었다. 8년 동안 이런 일이 처음이란 말인가. (…) 8년 동안 잘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피고인들은 실제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따졌다. 특히 피고가 행한 자극들이 왜 필요한가를 두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윤택 측은 “그런 행위들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이후에 연기가 좋아졌다고 호평도 받았다. 이제 와서 추행 당했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 행위는 정당했다는 거다. 일반 사람들의 잣대로 수치스럽다고 평가할 순 없는 것 같다. 영화배우도 나체씬을 찍곤 한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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