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채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세부담을 가중하는 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했다.

[사진_채이배 의원 제공]
[사진_채이배 의원 제공]

이에 채 의원은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5%로,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초강력 보유세(종합부동산세법) 등을 다루고 있다.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한 채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근절, 실수요 거래 활성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하여 채 의원은 “부동산은 이미 저위험 고수익으로 여겨지는 ‘투자 상품’인데 정부가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또한 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하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급여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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