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이체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이체 거래가 늘어나면서 잘못된 계좌번호나 금액을 이체하는 착오송금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착오송금 구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러한 착오송금 시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착오송금 구제 정책과 구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_픽사베이, 금융위원회
출처_픽사베이, 금융위원회

첫 번째 이슈체크, 정책의 내용입니다. 정부가 어떤 경우 착오송금을 구제해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착오송금 발생 시 정부가 송금인에게 착오보상액을 우선 보상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착오송금입니다. 채권 매입 가격은 80%로 만약 1천만 원을 착오송금 했다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나머지 20%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출처_픽사베이, 금융위원회
출처_픽사베이, 금융위원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현재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상 착오송금 시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하면 개인이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소송 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액의 경우 소송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착오송금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연평균 착오송금액은 약 1,925억 원이지만 반환율은 46%인 약 885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제도 도입의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출처_픽사베이, 금융위원회
출처_픽사베이, 금융위원회

이처럼 금융위는 착오송금 구제 정책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착오송금 손실액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슈체크, 착오송금 구제 절차입니다. 실제로 착오송금 시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홈뱅킹을 이용하다가 잘못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된다면 우선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어 신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한다면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착오송금구제계정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자의 채권을 매입하여 우선 보상해주고 수취인에게는 소송을 제기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출처_픽사베이, 금융위원회
출처_픽사베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구제 정책 시행을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고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구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 구제 제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착오송금 한 돈의 계좌 주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대포통장과 같이 수취인이 불분명한 경우, 돈을 회수하기 힘들다는 우려와 악의를 가진 이가 수취인이 불분명한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보상금을 부정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도 개설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김병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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