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추석연휴가 3일도 채 남지 않았다. 많은 직장인들이 오랜만에 찾아오는 연휴에 휴식을 취하고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보낼 시간을 그리며 다가오는 휴일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가 추석연휴에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 직군에 따라 추석 연휴에도 보통날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특히 명절 등 남들이 쉴 때 더욱 바빠지는 직군의 직장인들은 연휴가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강도의 업무에 고난의 연속이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쉴 세 없이 몰려드는 배송 거리에 업무의 강도는 곱절이 되고, 특히 많은 물품이 명절을 지나기 전에 배송을 마쳐야 하는 것들이라 이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뿐이다. 그래서일까, 이러한 명절 전후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가해지거나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누가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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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증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지병이 있던 직원의 병세가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는 뇌경색으로 사망한 배송기사 A씨의 아내 이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농산물 판매업체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던 중 201210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별안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자신의 갑작스러운 병마에 A씨는 과도한 배송업무 탓이라 생각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요인이 아닌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 탓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렇게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데다 건강 악화에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사정까지 더 나빠진 A. 그는 도움을 청하러 법률구조공단을 찾았고, 다행히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해 공단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A씨는 소송 도중 올해 2월 지병이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다행히 용기를 낸 아내 이 씨가 소송을 이어받은 끝에 최근 승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족들은 그동안 받지 못한 요양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고인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렇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경색 발병 무렵의 급격한 업무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고인이 월급 170만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34일은 새벽 34시에 출근해 장거리 배송업무를 하며 근무시간이 매주 7678시간에 이르는 점에 무게를 두었고. 201212월 기준으로 20t 내외였던 배송량이 추석이 있던 그해 9월에는 66t으로 급증한 사실도 주목했다.

추석 과도한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A. 이미 고인이 된 그에게 인정된 승소판결은 비록 뒤늦은 일이지만 수많은 유사 사례의 경우 패소하는 경우도 많아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즐거운 연휴라고 해서 모두가 쉴 수는 없다. 분명 그 시간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범사회적인 감사를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혜택으로 돌려줘 고된 업무 뒤에 뿌듯한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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