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배우 배효원이 한 남성 배우에게 스토킹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생활침해지만, 초기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이나 납치, 살인 등으로 확대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배효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직접 전했다. 지속적인 괴롭힘에 결국 공개적으로 스토킹 남성을 직접 밝히게 된 것. 배효원은 특히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대중은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질책을 가했다. 실제로 스토킹은 엄연한 사회 범죄이며, 남치·감금·폭행·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그럼에도 경찰이 그저 ‘팬심으로 보라’는 말만 전했다는 것에 의아해하고 있다.

사진=배효원 인스타그램
사진=배효원 인스타그램

스토킹의 위험성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사회적·법률적 대책이 마련됐다. 미국에선 1990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했다. 일본도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선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없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정부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지만 현재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간 스토킹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법칙금만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 범죄 경중을 가려 징역형 또는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