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효원 소속사)
(사진=배효원 소속사)

 

배우 배효원이 오랫동안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밝혔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배효원은 그 동안 자신과 연인인 척 하면서 SNS에 글을 올리거나 주위 지인들에게 자신과 관련한 거짓말을 꾸며내는 등 수년 동안 스토킹해 온 배우 A씨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법적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 근거가 터무니없다. 현재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수준이다. 

올해 초 정부가 앞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경범죄에 그친 다는 게 법조계에 설명이다.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법제화 될 경우에도 뚜렷한 방지책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에는 경찰이 먼저 출동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응급조치를 취해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 차단 등 잠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배효원은 A씨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도 있다. 그가 지인들에게 배효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 연인인 척 연기를 해 온 점이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배효원의 경우 A씨가 SNS 등에 사진과 글을 게재하며 연인인 척 했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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