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박재호 의원 ‘신체이미지 영상,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피해는 같다’

박재호 의원 SNS
박재호 의원 SNS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촬영되어 유포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 재촬영되어 유포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대법원은 카메라를 통해 직접적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신체의 이미지를 활용해 만든 영상인 점을 고려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현행법상 재촬영에 대한 정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나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노출된 당사자의 피해는 동일하므로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판결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있어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것 또는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것 모두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로 인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을 우려하여 단서조항을 통해 공중을 상대로 반포 및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화상 또는 영상인 경우는 제외했다.

박재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PC모니터 등 유사 기계장치를 통해 동영상을 재촬영하여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벤지 포르노 유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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