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근로장려금의 추가신청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올해부터 도입된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다음달 2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난 6월 초 마감했지만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며, 배우자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지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60세 이상의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1300만 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하며, 가족 재산합계는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확한 지원금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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