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관련 자료 (자료=기획재정부)
9.13 부동산 대책발표에 따른 지역별 LTV, DTI  (자료=기획재정부)

투기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이 조세전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부동산대책이 열렸다. 이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방안과 투기 세력척결을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실거주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원천차단 ▲양도세 비과세기간 축소 ▲보유세 인상 등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22만 명에 대한 조세부담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들의 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 전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 대부분이 전·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이 높아질 경우 전·월세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실에서의 조세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즉, 세금 부과로 인해 높아진 가격 때문에 실제의 조세부담이 시장에서의 가격조정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의 전가를 통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담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귀착’이라고 한다.

경제 전문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인상에 따른 대표 부작용은 전월세 수요자로의 세금 귀착”이라며 “보유한 형태에 세금을 걷게되면 그 부담이 서민층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금 납부는 집주인이 하지만 그 부담을 전월세 인상으로 대체할거란 뜻이다. 전월세수요가 높거나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유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가는게 원칙이다. 보유세는 실현소득이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는 실현소득이다.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에는 대부분 저항이 따라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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