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김미양]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경기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취업포털업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취업포털 상에 많이 보이던 주 5~6일 아르바이트 구인 게시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단시간 근로 형태인 '미니잡(Mini Job)'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니잡이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말한다. 유통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 청년, 노인 근로자가 많다.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미니잡은 대체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미가입인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잘 알려있는 미니잡으로는 24시간 가게를 운영하는 편의점 업주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동안 미니잡을 자주 사용했다. 그런데 최근 이 미니잡 형태의 구인은 학원, 헬스클럽, 빵집, 카페 등 다양한 자영업종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미니잡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경비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일마다 1일 치 유급 휴일 수당을 줘야 하며 건강보험도 들어야 한다.

매주 15시간 일한 경우 약 45만 원(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에 주휴수당 9만 원과 4대 보험료 4만 원이 추가되지만 15시간 미만 근로, 즉 미니잡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이처럼 과거 한 명에게 시키던 일을 주 2일 일하는 아르바이트 두 명에게 분배하여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149만 6000명으로, 작년 2분기 130만 9000명보다 18만 7000명이나 늘었다. 이는 앞서 20132분기부터 20162분기까지 3년 동안의 상승한 13만 6000명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다. 또한 구인 포털 사이트 '알바천국'2013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알바소득지수'에서도 올 2분기 아르바이트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16.4시간으로 1년 전 수치보다 5.6시간 줄었다.

미니잡 증가의 원인에 대하여 통계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시간 공공근로 확대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더 큰 영향이라는 입장이다.

미니잡 증가는 곧 위기라는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미니잡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긴 시간 일하기 어려운 학생과 노인, 가정주부에게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라는 해석이다.

과거 2010년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미니잡을 도입한 바 있다. 당시 독일은 노동의 유연성을 얻게 되었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미니잡은 예외로 취급되고 있어 사회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미니잡. 이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미니잡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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