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추석. 해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엔 이 것 저 것 필요한 물품이 많다. 따라서 명절에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물품을 주문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소비자도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주문한 추석 성수품이 추석 때 원활하게 배송되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사진/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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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8년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기간은 9. 17.9. 26. 10일간이며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 부착

성수품을 배송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일시적으로 스티커 부착 카드를 꺼내들었다. 스티커를 통해 통행제한을 해야하는 화물 차량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 양식 [자료/국토교통부]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 양식 [자료/국토교통부]

물류 기능 강화 콜센터 상담원 증원

배송과정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물류 센터의 기능 강화와 소비자와의 막힘없는 소통이다. 이에 국토부는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차량 추가 투입,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토록 시달 했다.

신선도 중요한 농//축산물 우선 수송

추석 성수품에 음식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음식물은 배송기간이 길어지면 변질의 우려가 크기에 국토부는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각 사업자 단체(연합회)에 독려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부당요금/운송거부 단속 실시

이 외에 국토부는 각 시/도에서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부당 요금 요구·운송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정부의 이번 <2018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명절에도 원활한 배송을 위해 수고하는 물류 관계자와 그밖에 명절에도 쉬지 않고 국민의 편의를 돕는 직군의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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