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18)양과 박모(20)씨에 대한 원심이 13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 양에게 징역 20년이 선고한 1심 판결과 비교하면 형량이 낮아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사진=YTN 방송화면)

잔혹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감형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는 2심 판결에서 감형이 이루어지자 참담한 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5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박 씨의 형량이 감형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다”며 “변호사분들이 엄청 실력 있는 분들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씨가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실행을 해야만 범인인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밝히며 “사건은 박 씨가 일으킨 것 같다. 처음부터 손가락이 예쁜 것을 원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씨가 그냥 살인 방조로 넘어가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아이들한테는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말할 수가 없다. 우리 예쁜 딸이 왜 없어졌는지, 왜 볼 수가 없는지 왜 하필 그 애였는지 말할 수 없는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쳐 줄지 모르겠다”고 원통하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으려면 이게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아이 무덤에 가서도 해 줄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된다)”라며 재판부가 범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라는 심정을 내비쳤다.

한편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김 양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김 양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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