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현정]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주당 활동 시간도 총 35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또 그간 정부 규제 없이 자유롭게 설립·운영이 가능했던 연예기획사의 경우 앞으로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이에 따라 난무했던 ‘길거리 캐스팅’이 앞으로 잠잠해질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학습권과 휴식권, 수면권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역 배우의 밤샘 촬영 등 그간 대중문화예술계에서 문제시돼온 일부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 아역배우 김지영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취지는 좋지만 이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우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TV 드라마 촬영장과 아이돌 그룹이다.

TV 드라마 촬영현장에서는 밤낮 없이 며칠씩 촬영을 이어가는 게 다반사다. 바로 그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점이다. 그만큼 한국 드라마의 촬영 여건이 열악하다는 뜻인데 물론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업계 환경을 고려할 때는 현실적으로 시행되기에는 부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이돌 그룹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아이돌 그룹에는 10대 후반 멤버들이 한두 명씩 꼭 끼어 있다. 점점 그 나이도 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방송사에서 리허설을 하고 헤어메이크업을 한 뒤 저녁 생방송 무대에 오른다. 보통 가요 프로그램 출연 한 번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0시간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가요 프로그램 3~4번 출연만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채워져 버린다.

이밖에도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출연, 행사와 광고 출연, 언론사 인터뷰 등 아시아를 넘어 해외 공연이 잦은 아이돌 그룹의 경우는 주당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이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측에선 "준비 및 이동 시간 등을 제외하고 리허설 및 방송 출연 시간만을 용역 제공 시간에 포함한다"며 "또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세 미만과 이상 주당 35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기획사 대표들은 "방송 출연 시간을 무대에 오른 3~4분으로 계산할지,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1시간으로 계산할지 모르겠다"며 "언론 인터뷰도 요즘은 수십 개인데 이것도 용역 시간에 포함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답변이다.

이런 법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용역의 범주 및 시간 계산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듯하다. 당장은 혼란이 빚어지기는 하겠지만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안 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그간 대중문화예술계에서 문제시 돼 온 일부 관행들이 점차 사라지고, 앞으로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자산이 될 어린 친구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활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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