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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윤종필 의원 ‘성폭력 초범 신상공개로 재발 방지한다’

윤종필 의원
윤종필 의원

최근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성폭력범죄 가해자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초범일 경우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신상등록’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열람할 수 없어 성범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윤종필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는 이민을 고려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는 초범이라 신상등록에 그친 사례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아닌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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