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대한 원심이 13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피소 이후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조덕제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KBS 방송화면)
(사진=KBS 방송화면)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성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선고 이후 조덕제를 고소한 피해자 측은 ‘유죄 판결이 당연하며 형량이 낮게 나와서 아쉽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덕제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형량이 낮게 나왔다? 나로서는 형량이 하루만 나와도 억울해 잠을 이룰 수 없는 문제다”며 “사건 이후 일상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흔들렸다. 아시다시피 일도 할 수 없게 됐다. 참담하고 참혹할 따름이다”고 호소했다.

또한 조덕제는 같은 인터뷰에서 “모두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권을 갖고 있는 최고 기관 아닌가. 어떤 외부적 영향도 받지 않고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명예 없이, 억울함 없이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덕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며 법 테두리 안에서의 소명 기회는 모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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