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보배드림 성추행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여론이 들끓는 모양새다.

13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웹페이지 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 글이 2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글쓴이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성추행사건에 휘말린 남편의 사연을 대중 앞에 알린 데 따른 반응이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보배드림을 통해 일파만파 퍼진 해당 성추행사건은 한 식당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 남성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다. 해당 남성의 아내라고 밝힌 A씨는 "식당을 나서던 중 남편이 옆의 여자와 부딪혔다더라"라며 "이에 성추행범으로 몰려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라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특히 A씨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의 성추행 행위가 물증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유죄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사건 당시 피의자의 손이 보이지 않는데도 손의 위치를 통해 성추행 의도로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이 외면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지점이기도 하다.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을 지 시선이 집중되는 건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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