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수술 뇌사 사망 환자 심폐 소생 당시 마취의, 집도의 대처 두고 의견 분분

[시선뉴스] 코수술을 받던 환자가 뇌사로 사망하면서 유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당시 수술장에 있었던 의사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JTBC는 12일 보도를 통해 지난달 8일 서울 압구정동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던 이모(26) 씨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한달 여 만인 지난 1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성형외과 마취의사는 수술대에 오른 이 씨를 마취했고 이후 집도의가 코 수술을 시작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사진=JTBC 방송화면)

마취의사는 이씨의 혈압이 떨어지자 이씨의 목 부위를 주물렀고 집도의는 계속 수술을 이어갔다. 그러나 마취의사가 10여 분 뒤 집도의에게 수술 중단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급박한 장면이 담겼다.

성형외과 측은 30분 뒤 119에 신고했지만 이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지난 1일 끝내 숨지고 말았다.

코수술을 받다 뇌사상태로 사망에 이른 이 씨 유가족은 의료진이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의료진을 고소한 상태다. 이씨 유족은 "코 수술하는 의사는 팔짱 끼고 그냥 서 있고,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웃고"라면서 "죽어가는 짐승한테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성형외과 측은 "당시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집도의는 "마취의사가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던 마취의사는 "응급조치는 모든 의료진이 참여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웃고 있었다는 간호사들에 대해선 경위를 확인중이라는 설명도 보태졌다.

경찰은 의료진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병원 수술실 CCTV 영상과 일지 등을 확보하고 의료진을 불러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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