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기자 / 최지민 화백)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위수령은 1950,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도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있어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군부대가 국민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구실이 됐던 '위수령'. 실제 군사정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죠. 자칫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목숨까지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68년이 흐른 지금이라도 사라지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가움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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