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계됨에 따라 장례 일정이 확정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유씨 일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천지법은 유씨의 형 유병일(75)가 전날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세모그룹 전회장 유병언의 아내 권윤자씨

앞서 유씨의 부인 권윤자(71)가 남편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으나 경찰의 유씨 사망원인 수사가 장기화하자 같은 달 28일 신청을 취하 했었다. 이에 권씨는 조만간 재차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씨의 동생 유병호(61), 장남 유대균(44),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등 구속 재판 중인 다른 유씨 일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남 유대균은 27일 첫 재판이 끝난 후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는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유씨의 장례식을 열 예정이다으로 유씨의 묘지는 금수원 안에 안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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