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는 우리가 평소 은연중에 자주 하는 행동도 있어 반드시 알아두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 무엇보다 안전에 위해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모터그램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5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첫 번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두 번째,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의무 착용
- 운전자-동승자 모두 안전모 반드시 착용

세 번째,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 주차제동장치(사이드브레이크) 작동
- 고임목 받치기 
-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 돌려놓기

네 번째,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 체납 범칙금/과태료 완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다섯 번째,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운전자 과태료 3만원
- 미착용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원

★ 9월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반드시 숙지하세요!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이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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