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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 “유통 금지 불법 정보에 자살유해정보 추가한다”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머리박고 자살하자’등의 자극적인 가사가 담긴 자살송이 유행을 타고 인기 래퍼 중 한 명은 자해를 주제로 한 음원까지 발표해 무분별한 자살, 자해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의원은 6일 자살·자해 방조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 정보에 자살예방법에 근거한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신설하여 자살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자살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드러나 이를 접한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빈번하고, 자해행위를 유행처럼 퍼뜨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 체계상 이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본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높은 자살 예방정책을 구축해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방송의 자살 보도기준 준수 등 미디어 협력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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