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혼소장이 서술형이던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뀐다.

혼인 파탄 원인은 주관식이 아닌 유형별 객관식으로 표시하도록 해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비방‧모독이 무분별하게 기재되어 과잉된 언어 사용과 감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형식의 새 가사 소장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소장은 크게 원·피고와 자녀의 신상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 중 가장 크게 바뀐 곳이 '청구 원인'이다. 결혼 파탄의 이유를 기술할 수 있던 예전 방식과는 달리 제시된 유형에 'V'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히도록 했다.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 사정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출산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중에서 3∼4개를 고르도록 하는 형태다.

제시된 유형으로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내용은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란에 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 소장은 또 자녀의 양육 사항에 대한 고려를 자세히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소송 전 교육·의료 등 자녀 양육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기본 사항을 비롯해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한 배우자간 협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법원은 9개월을 들여 새 소장 모델을 만들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법률구조공단,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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