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만약 당신이 수술을 받고 있는데 수술을 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면? 얼마나 황당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일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A(46) 씨를 구속하고 무면허 의료 혐의로 B(36) 씨를 구속했다. 또한 병원 원무부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5명도 진료기록 조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CCTV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5월 10일 어깨뼈에 이상이 있어 병원을 찾은 환자 C(44)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 그런데 B 씨는 이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의 영업사원이었다. B 씨는 한 시간에 걸쳐 마취와 어깨 절개, 시술까지 집도하였고 B 씨에게 시술을 받은 C 씨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C 씨의 가족들이 낸 의료사고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병원 CCTV를 통해 의사인 A 씨가 아닌 B 씨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발견했다. 반면 원장인 A 씨는 사복 차림으로 수술실에 20여 분 간 머물다 나온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이 병원은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져 있었다. 원무부장은 C 씨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아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결국 모두 입건된 것이다. 

어째서 면허도 없는 B 씨의 집도가 가능했던 것일까? B 씨가 의료기기 소모품을 병원에 판매하는 업을 하다 보니 기계에 대한 이해도와 의료지식이 상당부분 있었고 이에 A 씨가 외래 진료 때문에 바쁘다면서 B 씨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것이다. B 씨는 병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A 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CTV 분석 결과 B 씨는 해당 수술실에 아홉 차례나 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대리수술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B 씨는 직업상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의료지식과 기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 면허는 없다. 의료 면허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해를 입히는 것을 허가 하는 면허다. 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 행위를 하는 것은 그냥 상해 행위라 할 수 있다. 

아찔하다. 내 건강과 생명이 정신이 있을 때는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정신이 없을 때에는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앞으로는 수술실도 정해진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고 기록이 남도록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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