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후임병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23)에 대해 군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3일 또 기각됐다.

육군 5군단 보통법원은 23일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남 상병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5군단 보통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이례적으로 5군단의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소속 재판관이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 사령부 재판관이 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남 상병의 구속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아버지인 남 지사를 의식한 봐주기식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 됐던 것에 따른 설명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9일 남 상병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육군 6사단 군사보통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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