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풀무원 계열사가 유통한 초콜릿 케익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무려 1500여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식중독 파문을 일으킨 제품은 식중독균이 검출되자 케익의 유통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보건당국에 따르면 식중독균이 잠복기를 지나 의심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보건당국은 7일을 고비로 보고 있다.

풀무원 (사진=YTN 캡처)

대기업의 식중독균 관리가 문제가 된건 처음이 아니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의 경우 관리 소홀을 넘어 식중독균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했다고 판단했다.

불과 하루 전인 6일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과자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와 그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크라운 제과 임직원들은 품질검사에서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제품 등 2종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00만개, 금액으로 바꾸면 31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크라운제과에 부과된 벌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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