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요즘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 단체, 기관들은 대부분 유명인 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부 기관 등에서는 근래 들어서 정책 홍보와 목표 달성을 위해 평소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많이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이슈가 되었듯 모범 납세자상을 받은 송혜교가 탈세를 하고 법무부 홍보대사 박봄이 암페타민 밀수의혹을 받으며 병무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상추가 복무중 퇴폐업소를 출입하는 등 기업과 기관에 홍보대사로 위촉 되었던 연예인들이 오히려 물의를 빚고 있어 위촉을 했던 기관등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특정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에 앞서 그 연예인의 인지도와 인기만 보고 적합한 인물인지, 됨됨이는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매우 적절한 기관에 적절한 연예인이 홍보대사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개그맨 김준호’다. 김준호는 과거 2009년 8월 마카오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된 바 있고 그 후 7~8개월 정도 자숙기간을 가지다 복귀를 했다. 예외적으로 빠른 복귀에 찬반이 엇갈렸었지만 특유의 개그감으로 다시 인기를 얻는데 성공을 한 몇 안되는 연예인이 됐다. 그리고 아이러니 하지만 그에게 딱 맞는 곳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기도 했다.

 

▲ 게임물 불법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1년 12월 9일 불법게임물 근절 홍보대사로 개그맨 김준호를 위촉했다. 불법 도박을 한 연예인에게 불법게임 근절 홍보대사를 맡긴 언뜻 보면 말이 안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 매우 적합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김준호는 자신을 불법게임, 도박의 반면교사로 자처하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위 홍보대사를 맡았을 지도 모른다.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위험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준호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덕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김준호는 서로 좋은 이미지와 효과를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단편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와 같이 홍보대사는 그 인물의 인기와 인지도만 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은 그 메시지 전달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겉모습만 화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연예인이 타락, 몰락하는 경우 위촉한 단체의 이미지 역시 똑같은 운명을 따라갈 위험이 있다. 그리고 어떤 단체와 기관에서 홍보대사를 위촉 했을 때 전혀 연관이 없는 생뚱맞은 인물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효과도 없다. 또한 홍보대사의 역할에 있어서 연예인이 말로만 방송에 나와서 OO홍보대사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 연예인도 허울뿐인 홍보대사임은 물론이고 위촉을 한 단체도 괜한 인물에 위촉을 한 것이다.

이처럼 인기 있는 연예인을 활용한 홍보대사는 위촉하는 기관에 좋은 보약이 될 수 도, 치명적인 독이 될 수 도 있다. 단 인기와 인지도로만 지정한다면 그 것이 온전히 좋은 보약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따라서 취지와 이미지가 가장 잘 어울리고 그 부분에 검증된 인물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일 것이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