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멍키 스패너 학대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결정됐다.

5일 의정부지검은 멍키 스패너 학대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멍키 스패너 학대사건은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멍키 스패너 학대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은 당시 CCTV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써 쓰이게 되는데 당시 이를 입증할 만한 영상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진=YTN뉴스캡처

당시 전국 국공립 유치원 가운데 교실 안에 CCTV가 설치된 곳은 4%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지난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권장 사항으로 남아 있던 것.

믿을 만하다는 이유로 해마다 입학전쟁까지 치르는 공립유치원인데 아동학대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에서의 폭행 등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운데 예방대책의 핵심으로 제시된 CCTV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300곳에 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내놓은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현황 특별 조사·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기준, 전국 365개 어린이집에는 CCTV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CCTV가 1대도 없는 어린이집은 경기가 116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105곳), 경북(32곳), 경남(24곳), 부산(15곳), 전남(12곳), 광주·충남(각 11곳), 강원(9곳), 대전(8곳), 인천(6곳) 등의 순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CCTV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여전히 CCTV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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