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와 관계없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기에 상고심은 열린다.

(사진=SBS 방송화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슬슬 끝을 향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여전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최 씨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한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의 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는데 묵시적 청탁은 있다고 인정한 것이 두고두고 말썽을 빚을 것”이라고 재판부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재판이란 이름으로 한 푼도 안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25년으로 올리는 참혹한 장면이 연출됐다”며 “특검과 검찰이 군중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법리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묵시적 청탁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나 정치적 사건에서 다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묵시적 청탁을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며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두고두고 역사의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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