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갓 결혼한 어린 아내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려 했던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지난해 4월 25일 A(22) 씨는 부인 B(19) 씨와 함께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를 갔다. A 씨는 현지 숙소에서 B 씨를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미리 준비해 놓은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니코틴 원액은 30~60㎎ 정도만 주입해도 치사량에 이를 수 있고 만약 생존하게 되더라도 혈관 수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물질로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원료이기도 하다. 

픽사베이

A 씨는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우선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외국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또한 니코틴 원액을 해외사이트에서 10ml 2병을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 도구들을 준비하였고 주사기를 이용해 잠든 B 씨에게 주입했다. 

그가 이런 절차를 밟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A 씨는 이미 다른 여자친구에게도 니코틴을 주입하여 살해를 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지난 2016년 12월 20일에도 당시 여자친구였던 C(22) 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했다가 C 씨가 음료에서 이상한 맛을 느끼고 더 마시지 않아 살해를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도를 했던 장소도 오사카였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A 씨는 B 씨를 확실하게 살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던 것이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일본 현지 경찰에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고 유족들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끝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B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 경찰에 첩보가 입수되었고 경찰은 지난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B 씨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점과 A 씨의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돼 경찰은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A 씨 측은 B 씨가 자살하는 것을 교사 및 방조는 하였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예방의 필요성도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의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험금에 눈이 멀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살인 시도를 하고 결국 꽃다운 나이의 아내를 살해한 A 씨. 자신 역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위기에 빠진  A 씨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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